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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를 고아로 조작해 해외 입양”

"제 입양의 배경은 모든 게 거짓입니다."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기자회견장. 13세에 프랑스로 입양된 김유리 씨는 이곳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는 입양 알선기관의 서류 조작과 정부의 관리 책무 방기 탓에 "39년간 버려진 아이인 줄 알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억울하게 강제 입양돼 양부모에게 성적 학대도 당했다. 김 씨는 "전 잠시 고아원에 맡겨졌을 뿐이다. 제 어머니가 입양 동의서를 써준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우리는 국가의 피해자들"이라며 "해외 입양 '사업'이 만든 피해자들이 평생 안고 갈 트라우마를 다시 평가해주세요. 부끄러워도, 이 부끄러운 역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1960∼1990년대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2기 진실화해위의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신청자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한인 375명은 자신들의 입양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 취소자를 제외한 367명의 입양 기록을 확보해 56명의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양 알선 기관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적법한 입양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미아인 아동을 고아라고 허위로 기록해 입양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 수속 중이던 아동이 사망하거나 연고자가 아이를 되찾아갔을 때는 새로운 아동의 신원을 기존 아동으로 조작해 출국시킨 정황도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런 해외 입양 관행이 수십년간 유지됐다며, 이는 국가가 입양 알선 기관장에게 후견권, 입양 동의권 등을 부여하는 등 입양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 조사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원 조작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 지원,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 등도 권고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고아로 해외 해외입양 과정 해외 입양 입양 알선기관

2025-03-26

“1980~90년대 한국 불법 아기수출 약 20만명”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 약 20만명이 대부분 조작된 입양기록에 의해 부모와 헤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와 입양 국가 정부가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 알선기관과 공조해 허위 기록을 묵인한 정황도 나왔다.     19일 AP통신이 PBS방송 시사프로그램 ‘프론트라인’과 공동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호주·유럽 등 6개국 정부는 출생기록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도 1980~1990년대 약 20만명의 아동 입양을 허용했다. 보도에는 ‘아이들은 길에서 납치됐다’고 표현됐다. 당시 부모들은 아이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심지어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는데 아이들은 조작된 서류와 함께 해외로 보내졌다. 서류에는 고아, 혹은 미혼모 자녀 등으로 기록됐다.   당시 입양 대행 기관은 병원과 산부인과 등에 불법으로 돈을 주고 입양아를 구했다는 근거도 나왔다. 1988년 입양 알선기관은 병원에서 데려온 4500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냈는데, 이는 전체 입양아의 60%에 달하는 숫자다.   1986년 미국으로 입양된 로버트 칼라브레타(한국이름 이한일)씨 역시 당시 병원에서 폐와 심장에 심각한 질환이 있다고 진단했고, 친부모 측에 적극 입양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3년 미국으로 입양된 쌍둥이 여성 디 이라카와 베카 웹스터는, 서류상 버려진 아기로 명시됐으나 친부 측은 “병원 측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응급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 마지못해 입양하는 데 동의했고 아이와 다시 연락하려 했을 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부분 서류가 허위로 꾸며진 경우가 많아 입양아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친부모를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2년 미네소타주로 입양된 로빈 조이 박은 친모를 만났지만, DNA 검사 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최근 DNA 검사를 통해 조상·친인척을 찾을 수 있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이같은 불법 입양을 알면서도 묵시했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AP가 입수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1996년 내부 문서에는 “한국 정부가 복지 기준이 아니라, 아동 입양 수익이 좋으면 기관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적혀 있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아기수출 한국 한국 불법 불법 입양 입양 알선기관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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